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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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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