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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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기준은?
시설 설치일 7일 전까지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설 설치 후 7일 이내
시설 설치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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