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에 의한 자가측정대상ㆍ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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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에 의한 자가측정대상ㆍ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측정한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은 월 1회 이상 측정한다.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한다.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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