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채상물질 운송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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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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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채상물질 운송자는 제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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