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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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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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물면적은 검차장 50m2 이상, 사무실(검사원사무실ㆍ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은 20m2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진로는 너비 5m 이상, 길이 20m 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장비 2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진로는 2개 진로로 본다.

자동차의 검사진로 진ㆍ출입을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대형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검사진로는 정밀검사 전용진로로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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