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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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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