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자동차의 종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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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자동차의 종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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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자동차의 종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로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소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대형화물 자동차에 해당한다.

공차 중량이 0.5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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