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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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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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휘발유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적용은 5년 또는 80,000km 이다.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적용은 5년 또는 80,000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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