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시 ㆍ 도지사가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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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시 ㆍ 도지사가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부과처분기준은?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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