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징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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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본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징수 유예기간 과 ②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 (단, 기본부과금)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② 12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② 4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 ② 12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 ②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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