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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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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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력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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