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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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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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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