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의 보고횟수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의 보고횟수기준은?

수시

연1회

연2회

연4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