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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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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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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