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법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환경부 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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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법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환경부 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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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법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환경부 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검사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운영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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