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형태의 물질 중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감염성(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이상인 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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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가스형태의 물질 중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감염성(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ppm)은?
30(12) 이하
50(12) 이하
200(12) 이하
300(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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