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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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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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1년 또는 20,000 km

2년 또는 160,000 km

6년 또는 100,000 km

10년 또는 160,0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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