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시설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이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시설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8톤인 시설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며,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이다.)

매주 1회 이상

1개월마다 2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