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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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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