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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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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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3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율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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