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건설업)중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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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건설업)중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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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건설업)중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연면적 3000m2인 건축물 축조공사(건축물 증ㆍ개축 및 재축을 포함)

공사면적 3000m2인 토목공사

면적합계 3000m2인 조경공사

연면적 5000m2인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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