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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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시설 등의 이전명령
시설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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