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 하는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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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 하는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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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 부과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 하는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4회 이내로 한다.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0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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