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명령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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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명령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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