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장
대통령
유역환경청장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