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사업자로 하여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아니 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 정하는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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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사업자로 하여금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아니 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 정하는 개선기간의 최대범위는? (단, 연장기간 제외)
3개월 이내
6개월이내
9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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