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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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황사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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