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으 ㄹ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으 ㄹ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실험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