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 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 주유시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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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 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중 주유소 주유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1.2)에 있는지를 회수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 검사한다.
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주유시설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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