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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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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