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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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기타사항 등은 제외)
매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매월 2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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