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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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제 1종
제 2종
제 3종
제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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