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타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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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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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등을 설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타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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