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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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기본부과금 징수 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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