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 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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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 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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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 법규상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 중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이상 160km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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