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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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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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계(자동차 분야), 화공 및 세라믹,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검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해당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BD100) 검사를 위해 1ppm 이하 분석가능한 황함량분석기 1식을 갖추어야 한다.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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