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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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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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로 한다.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게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로 한다.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릴 경우, 이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0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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