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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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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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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