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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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 중 시료채취위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위에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건물 바깥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채취점을 선정한다.
시료의 채취높이는 그 부근의 평균오염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서 가능한 1.5 - 10m 범위로 한다.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 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0이하되는 곳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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