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산화물의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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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산화물의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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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산화물의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른다.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770원 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400% 이상인 경우 부과계수는 5.4를 적용한다.

지역별 부과계수로 I 지역은 2를 적용한다.

지역별 부과계수로 III 지역은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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