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며,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ㄹ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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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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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며,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ㄹ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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