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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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과징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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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통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2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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