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신청에 의한 연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몇 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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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는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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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신청에 의한 연장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몇 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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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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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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