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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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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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 산정방법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ㆍ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1을 적용한다.

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ㆍ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과징금 산정방법 = 총 매출액 × 5/100 × 자중부과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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