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 km 이상 160 km 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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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 km 이상 160 km 미만인 경우 제 몇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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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 km 이상 160 km 미만인 경우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제 1종

제 2종

제 3종

제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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