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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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기준은? (단, 비산먼지를 제외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물질로하며,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매일
매주 1회 이상
매월 2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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