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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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를 공급 한 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시설에 측정 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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