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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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발전시설로서 규정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는 경우에만 해당)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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