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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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틀린 것은?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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