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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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1년 또는 5,000km
2년 또는 10,000km
3년 또는 20,000km
4년 또는 16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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